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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20부해1780
2021-02-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행정해석
법제처20-0646
2021-02-02
1. 다태아(3명)를 임신 중 1명만 출산하고 2명은 계속 임신중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2. 다태아(세쌍둥이)의 출산일이 모두 다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46
2021-01-27
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행한 차고지 입차 지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중앙2020부해1510/부노242
2021-01-20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3
2021-01-06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12-22
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495
2020-11-24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 참가에 대하여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법제처20-0489
2020-11-19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공고 시 협의의 의미 행정해석
법제처20-0506
2020-11-19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502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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