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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45
2018-04-17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당직비 부당수령과 업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218
2018-04-17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보다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를 훨씬 더 무겁게 징계한 것은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97
2018-04-17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 재결례
중앙2018교섭31
2018-04-16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보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94
2018-04-10
○○교중앙총부의 교무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70
2018-04-10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68
2018-04-09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재해율 산출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또는 단위 사업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536
2018-04-06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499
2018-04-04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로 2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이후 동일한 근로자가 타 기관에 고용된 사실 없이 동 보건소 타 부서로 신규 공개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13
2018-04-02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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