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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9단위20
2019-08-05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662
2019-07-31
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재결례
중앙2019단위18·19
2019-07-26
기간제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844
2019-07-2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647
2019-07-25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사용자의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9부노107·133
2019-07-25
A계열사에서 퇴직한 갑이 B계열사에 재고용되었을 때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199
2019-07-22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관계 상실을 사유로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489
2019-07-22
근로자의 대자보 게시 행위를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과도하게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를 행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598,부노105
2019-07-19
1.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그 대상자가 특정 직급으로 한정되고,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큰 경우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2. 정리해고가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551·부노100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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