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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보노667
1956-12-02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행정해석
보노809
1956-11-29
1. 가족수당은 전직원에게 즉, 독신자에게도 1인분 지급시 가족수당 1인분 금액 한도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회사 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보노564
1956-09-25
회사작업이 있을 때에만 출근하여 작업을 하고 작업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업장에 가서 근로할 수 있는 항만자유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보노424
1955-07-20
일반직 사무직원을 직제변동에 의하여 도저히 담당하지 못할 타업무에 전직시키는 행위는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저촉된다 행정해석
보노317
1955-06-24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발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보노365
1955-05-07
천일염사업은 수산사업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사노213
1955-02-1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은 1일 2시간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행정해석
사노124
1955-01-03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같은 뜻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사노37
1954-10-03
6일 근로시간이 48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사노139
1954-10-02
2591 /  2592  /  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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