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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라 할지라도 노동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조가입이 금지된다 행정해석
보사노572
1962-03-20
강행법규에 위반한 단체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행정해석
보사노924
1962-03-17
강행법규에 위반한 단체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행정해석
보사노924
1962-03-17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될때 단체 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행정해석
보사노924
1962-03-17
사업장을 이탈하여 타사업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적행위로 이탈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노525
1962-03-10
회의종료 후 귀가도중 고혈압증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노647
1962-03-06
유일단체교섭조항은 무효다 행정해석
보사노2855
1962-01-30
외국인 기업체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보사노75
1962-01-25
민간단체인 노동상담소는 노동분쟁의 중재역할을 할 수 없으나 조사, 연구 기타 상담 등은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노37
1962-01-19
근로시간외 음주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노2501
1961-11-21
2581  /  2582  /  2583  /  2584  /  2585  /  2586  /  2587  /  2588  / 2589 /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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