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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에서 비노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해석된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1205
1963-07-03
지부임원이 결원되었을 시 종전 지부장이 계속 수임받은 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나 조합규약에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1105
1963-07-02
기존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중에 있을 때 등 요구사항의 관철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0296
1963-06-20
기업의 양도, 조직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승계되므로 근로연수 산정시도 이를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동청1452-6675
1963-06-10
수산제조업자만을 조합원으로 한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이 관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2-9502
1963-06-05
단체협약의 이행에 충실하기 위해 별도로 체결한 시행협정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같이 한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19070
1963-06-01
단체협약상 노조의 동의조건을 무시하고 사용자가 비노조원을 취업시켜도 이는 사용자의 사적 자유이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8443
1963-05-21
조직변경, 영업의 양도의 경우 기업 그 자체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여 통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법810-334
1963-05-20
업주와 근로자를 동일한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체는 사용자 단체가 아니다 행정해석
보노정145.5-8125
1963-05-13
노동조합은 설립행위시 규약이나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노1452.5-7673
1963-05-09
2581  /  2582  /  2583  / 2584 /  2585  /  2586  /  2587  /  2588  /  2589  /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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