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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일용고용원도 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 근속연수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655
1968-02-29
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제외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513
1968-02-20
해산신고는 당해 노동조합대표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1452-1326
1968-02-08
지입차만으로 형성된 운수회사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관리786
1968-02-02
업무 인수ㆍ인계시 임금지급의무는 인수회사에 있으나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인계하는 측에서 부담하기로 특약되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910-1092
1968-01-06
근무시간의 잠정적인 단축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휴업시간 및 휴업일수에 대해서는 소정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2
1968-01-05
해외시장의 불황으로 조업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특별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2
1968-01-05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그 대의원회가 정기총회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까지도 갈음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0-21224
1967-12-30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협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민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8428
1967-12-04
사업 예산형편상 종업원을 30일전에 해고예고하였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법무810-20213
1967-12-04
2551  /  2552  /  2553  /  2554  /  2555  /  2556  /  2557  / 2558 /  2559  /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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