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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사용자 귀책사유 여부의 판단기준과 1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당해 휴업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60%)을 지불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8444
1968-09-07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법무810-14152
1968-09-04
단체협약에 근거해 체결된 임금협정은 협약의 일부분으로 체결 당사자 일방의 요구만으로 협약 유효기간중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1452-8123
1968-08-29
유급휴일근로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기준1455.9-8128
1968-08-29
월차유급휴가는 월마다 주어야 할 특수성이 고려되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사기변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기준1455.9-7666
1968-08-14
숙부가 사실상 양육을 하였다 하더라도 호적상 법적 양부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7563
1968-08-10
버스안내양 등의 몸수색은 폭행금지에 저촉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9-3828
1968-08-08
노동조합의 규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그 해석은 규약으로 위임받은 기관이 하는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노정1452-7371
1968-08-05
유해위험작업 종사자는 1일 6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7313
1968-08-02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총일수라 함은 근로한 총일수가 아니고 역일에 의한 총일수를 말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3-7311
1968-08-02
2551  /  2552  /  2553  /  2554  / 2555 /  2556  /  2557  /  2558  /  2559  /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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