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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야간근로와 연장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212
1970-01-01
휴일근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나 휴가일 근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8895
1970-01-01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나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 있을 시 그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532
1970-01-01
연소자나 여자근로자의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854
1970-01-01
임금협정서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수를 단축ㆍ초과운행시 서로 상계한다는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수에 따른 임금의 상계를 말하며,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838
1970-01-01
주 5일 근무제에서 주 48시간 범위내의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759
1970-01-01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701
1970-01-01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
1970-01-01
법정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698
1970-01-01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628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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