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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생리휴가의 휴가권은 변경할 수 없으나 휴가를 청구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854
1970-01-01
생리휴가가 노동쟁의행위의 일환인 불법적 보이콧인지의 문제는 생리적인 현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793
1970-01-01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7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509
1970-01-01
관리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 월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37125
1970-01-01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추가 상병이 발생되어 요양활동을 계속해온 사실에 대해 묵시적으로 인정 내지 승인하여 오다가 갑자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100
1970-01-0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정리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8부해554
1970-01-01
경비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시간ㆍ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37125
1970-01-01
청원경찰은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35312
1970-01-01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3579
1970-01-01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2583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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