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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31038
1970-01-01
대의원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회를 주재할 수는 있어도 표결권은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333
1970-01-01
현행법상으로는 대의원 피선 자격을 규제한 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73
1970-01-01
노동조합대의원도 노동조합 임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3582
1970-01-01
81년 11월 정기대의원회에서 차기 정기대의원회를 82년 3월로 규약을 개정한 경우 동 대의원회는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2572
1970-01-01
대의원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규약 관련규정은 당연무효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35804
1970-01-01
노동조합의 총회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조합원들이 모여 부의된 안건을 토의ㆍ의결함이 바른 절차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9496
1970-01-0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다르게 의결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583
1970-01-01
대의원회에서 규약의 제정ㆍ변경을 의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2522
1970-01-01
1. 임원선출에 있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적법성이 없다
2. 조합장이 적법하게 불신임되었다면, 당해 노조의 규약이나 관계규정에서 규정한 지부 부조합장 등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2526
1970-01-01
2501  /  2502  /  2503  /  2504  /  2505  / 2506 /  2507  /  2508  /  2509  /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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