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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직무교육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인 출퇴근 중의 재해가 아닌 출장중의 재해로서 사업주의 포괄적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기존질활이 있던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새로이 발생한 재해로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사업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공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샤워를 하던 중 보일러에 연결된 LPG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사고를 화상을 당한 경우, LPG가스를 근로자들이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해도, 컨테이너를 근로자가 사용토록 승낙을 받았고, 공장의 전기 및 수도를 이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며,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업무중 재해를 입은 경우,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선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제6-7경추간 추간판 팽윤에 대해서는 재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소방시설 배관작업을 위해 파이프를 절단하여 호이스트를 옮기던 중 호이스트 앞 입구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치는 재해입은 경우 업무상사고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작업도중 차량사고로 재해를 당하여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회사 내에서 1층과 2층의 콘테이너를 연결하는 철재계단 설치작업 중 철재계단이 쓰러져 재해를 입은 경우, 시설물 설치작업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콘테이너는 직원숙소용으로 사업주의 승인 하에 사업장내에 설치된 시설물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놓여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업장내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회사내 3층 숙소에서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가던 중 지하 계단에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소홀 등에 의한 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시설내에서 발생하였고, 재해당시의 행위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또는 생리적 필요행위에 해당되는 행위중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회사내 근골격계 유소견자로 진단되어 사내 휴업치료 후 현장 복귀하여 동일 업무수행 중 통증이 재발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이유로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만성경추부 염좌’ 및 ‘우측 근막통증후군’과 작업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경추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상병명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만성경부염좌”(근골격계 질환)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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