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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근로자가 염작업 중 갑자기 “뇌지주막하출혈”이 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보석세공업무에 4년 6개월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진폐증을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20여년간 가구 도장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20년 후에 천식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작업준비 중 “자발성뇌출혈”이 온 경우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고, 근무여건, 재해당시의 상황 등으로 보아 상병의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근로자가 과거 천식기록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의 업무와 노출된 물질에 의해 다시 천식을 유발 또는 악화됨이 명백한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작업도구 및 현장정리를 마치고 임도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새벽시간에 거래처 접대를 마치고 사우나에서 취침 후 상사의 지시를 받아 차량이 없는 동료근로자들을 태우고 작업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출장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최초 내원 병원의 문진기록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후 청구인이 주장한 재해의 원인이 업무 도중 다친 것으로 증명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결례
1970-01-01
흑연생산직 근무 경력자의 진폐병형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수해복구현장에 견학차 출장하여 나뭇가지 제거 작업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통상 수반되어 질 수 있는 행위이고, 근로자의 출장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봄이 더욱 합당하다.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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