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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외상성 산동으로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으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시력장해 및 조절기능장해는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된다고 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하악관절의 개폐운동의 제한으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가 남아 어느 정도 고형식은 섭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이 있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아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재결례
1970-01-01
산재보험법상 귀의 장해는 청력손실치와 어음명료도를 모두 반영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재결례
1970-01-01
정면시에서 복시가 발생하여 양안시함으로써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안구의 운동기능장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치료기간 중 출근 및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출근부 및 임금대장에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청구서를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평균임금 산정 및 휴업급여 기간의 산정방법 재결례
1970-01-01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 5%를 초과하여 평균임금 증감을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포함여부 및 계산방법 재결례
1970-01-01
집단성이 없는 개별근로자 해고문제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노동쟁의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6592
1970-01-01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 증감의 산정 시점 재결례
1970-01-01
2491  /  2492  /  2493  /  2494  / 2495 /  2496  /  2497  /  2498  /  2499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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