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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비원이 근무 중 난간에서 추락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체부검 결과 사인이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흉복부 손상 등)” 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수행 내용과 시설물에서 추락가능성이 없고 업무로 인한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 합병증으로 폐농양 및 폐결핵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폐결핵만의 치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재보01254-8198
1970-01-01
천장관절 골절과 치골관절 분리로 인한 금속판 내고정술 후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인공판막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양쪽 견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견관절의 운동장해와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수지 및 족지 상실과 수지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아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척추기능장해와 신경인성 방광이 남아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미골이 불유합되고 전위된 상태인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요추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2481 /  2482  /  2483  /  2484  /  2485  /  2486  /  2487  /  2488  /  2489  /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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