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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 대표와 친구인 자가 공사를 도와주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의 근로자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등록이 취소되어 항만외에서만 컨테이너수리업을 할 경우는 기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부중32531-8041
1970-01-01
동료와 함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의 근로자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사업주인 아들과 함께 사업을 경영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의 근로자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수의제작사업단에 근무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로 등재된 경우의 근로자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근무 중 신체에 가려운 과민증상이 나타나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치료중 “급성 심내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베트남 출장기간 중 숙소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회사에서 주최한 등반대회에 참석하여 등산 도중 쓰러져 사망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13급의 판정을 받은 후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폐기종,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병원 미화반장이 병원 내 폐기물을 창고로 옮기고 지하 1층 휴게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2461  /  2462  /  2463  /  2464  /  2465  /  2466  /  2467  /  2468  / 2469 /  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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