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우 중수지관절 운동범위는 제1수지(0도), 제2수지(20도), 제3수지(25도), 제4수지(20도), 제5수지(30도)로 각각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되고, 우 손목관절 운동범위에 있어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다른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좌측 수부 파지력이 우측 수부에 비하여 2/3이상 감소되어 있고, 수상부 사진에서 수지근육의 위축이 심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제3요추체의 압박률 20% 및 제3요추체에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좌측 천추골 골절” 및 “국부에 신경증상”이 잔존하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요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으로 장해등급 제12급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결정 받고, 재요양 후 2차에 걸쳐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제9급제15호)되고, 후각신경이 연결된 전두개저 사판골절 상태로 후각소실(제12급제12호)이 인정되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배뇨 및 배변에 장해가 남아 있고 척수 손상 이하 부위인 양측 다리를 영구적으로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척수장해에 있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타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3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5호)의 구분
재결례
1970-01-01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고, 시야협착이 있으며, 정상인의 2/3 정도의 파지력을 가진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
재결례
1970-01-01
양측 수부의 진동 장해로 인하여 진동이 발생하거나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한랭작업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통상의 노동은 가능하지만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2461
/
2462
/
2463
/
2464
/
2465
/
2466
/
2467
/
2468
/
2469
/
24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