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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택시운전기사가 택시 승강장에서 승차대기 중 20m 정도 떨어진 축대 위에서 걸어가다가 추락하는 재해를 당한 경우로, 택시 승강장에서 차량을 대기한 상태이고, 차량 대기 시 운전자의 대기 장소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으며, 사고현장은 택시정류장을 다 볼 수 있는 장소이므로 택시 승강장 대기실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수행 중이 아닌 사적인 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시간 내 대기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조경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던 곳에 흙과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치우고 다시 작업반장의 차량으로 건너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로, 공사 표준시방서 상 잔재물의 정리가 포함되어 있고, 작업 후 잔재 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업무에 당연히 부수되는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 해로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는 재해로 “요추 1번 압박골절”을 진단받았으나, 요양기관 의무기록이 재해 내용과 다르고, 재해 당일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며, 재해일 이후 3~4일이 경과된 후 재해 보고를 받은 점, 공상을 논의한시점 이전의 의무기록상 ‘길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기록된 경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빌딩 철거작업의 일용직 근로자로 미끄러져 넘어지며 머리를 다치는 재해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으나 재해발생 당일 의료기관에 내원한 사실이 없고, 병원기록과 청구인의 처 진술한 내용이 재해경위와 다른 경우에서, 경찰서 상황기록 및 119 구급활동일지 등의 자료에서 재해발생 경위가 인정되며, 두부 다발성 외상성 내출혈이 관찰되어 신청 상병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공예제작소의 단순노무직으로 사업주와 자재를 들고 가다가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재해로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파열”이 진단되었으나, 재해발생일과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상 부상발생일이 상이하고,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재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지만 MRI사진 상 신청 상병이 관찰, 급성 외상에 의한 파열, 주장하는재해일 다음날 진료를 받은 기록과 의료기관 의무기록 상 재해일 및 재해경위에 일관성이 있는 점에서 신청 상병과 청구인
재결례
1970-01-01
전기용접공으로 25cm 가량 높이의 작업대에서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는 재해로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진단되었으나, 퇴행성 소견과 과거 건강보험수진내역이 있으나,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금번 재해로 인하
재결례
1970-01-01
건설장비 납품을 담당하던 자로 현장에서 고소 장비를 내리던 중 장비와 같이 쓰러지면서 발이 깔린 재해경위로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족관절 심부열창”이 진단되었으나, 의무기록 재확인 결과 재해내용이 확인되고, 사고 당일 작업이 있었으며, 치료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점 등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문언상 훈련비용의 반환명령 등 부정수급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사업주’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업주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닌 청구인 즉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장’을 직접 당사자로 하여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재결례
행심위 2011-17196
1970-01-01
기존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없고, 기존의 사업이 유지 존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산 등 사실인정은 유효하고 이로써 행한 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재결례
행심위 2011-16372
1970-01-01
고속버스운전기사로 근무 중 버스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수면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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