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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산사업 종사자에게도 연·월차휴가가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834
1970-01-01
월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기1458-37993
1970-01-01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관리직 근로자도 월차유급휴가는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37125
1970-01-01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근로자청구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의 사전신고 없는 일방적 사용은 생산 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36786
1970-01-01
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중복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근지1455.9-11148
1970-01-01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2시간이며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적법하다 행정해석
근기1452-
1970-01-0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것으로 경조휴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793
1970-01-01
1.월통상임금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수로 나눈 임금이 된다
2.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945
1970-01-0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2573
1970-01-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시간, 장소적 구속여부, 업무지시 거부 가능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보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27
1970-01-01
2451 /  2452  /  2453  /  2454  /  2455  /  2456  /  2457  /  2458  /  2459  /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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