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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합의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될 면제 한도를 각 노조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이를 노동조합에서 수용한다면 일종의 잠정적 동의·합의로 보아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34
1970-01-01
재직자훈련도 직종별로 시설지정을 받은 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행정해석
1970-01-01
우선지원대상기업 소급적용에 따른 반환금 이자산정 기산일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950256
1970-01-01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또는 치료종결일인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근기 68207-113
1970-01-0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시점 등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행정해석
1970-01-01
고용노동부-보조금 반환 징수시[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부가 가능 여부(안건번호 10-0446) 행정해석
1970-01-0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관련) 행정해석
1970-01-01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전체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1970-01-01
교육정책 관련 내용은 교원노조의 의견수렴은 별론으로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단체교섭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86
1970-01-01
적법한 휴업급여 청구가 있고 기 지급금품에 대하여 사업주가 재해보상으로 지급하였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기 지급금품은 임금대장상 기재여부 및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피재근로자를 부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고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행정해석
중노위32540-12692
1970-01-01
2441 /  2442  /  2443  /  2444  /  2445  /  2446  /  2447  /  2448  /  2449  /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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