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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휴직기간 중, 휴직기간 만료 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행정해석
근지1455.9-12129
1971-01-11
구청의 구직자 알선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으로 인정한다
재결례
00-8277
1971-00-00
기업의 사업규모와 기구의 축소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1455.94966
1970-5 -
노동쟁의를 제기한 후 장기간이 경과하고 현재 사실상 분쟁상태가 없다면 분쟁의 종결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조합1452-12564
1970-12-30
종업후(終業後) 사용자 책임하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12429
1970-12-29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가지는 보상금에 대하여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0-663
1970-12-29
관상동맥폐쇄증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관리12266
1970-12-24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노동쟁의도 승계된다
행정해석
조합1452-12248
1970-12-24
학교법인 이사장은 물론 학교장 등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해석
근지1455-12167
1970-12-23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480
197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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