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휴업기간 중에도 유급주휴일은 실시되나 계속적으로 휴식상태에 있는 휴업기간 중에는 주휴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고 연차유급휴가 실시 시 휴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총근로일수로 본다
행정해석
근지1455.9-1455
1971-02-12
계속적으로 휴식상태에 있는 휴업기간중에는 주휴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지1455.9-1455
1971-02-12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지1455-1469
1971-02-12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수입으로써 생계를 같이 유지하거나 생계를 하여야만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
관리1231
1971-02-08
자녀가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지청구의 소 등 규정에 의하여 확인 후 수급권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관리1679
1971-02-07
본봉, 직책수당, 시간외 근로수당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지1455-1013
1971-02-02
생리휴가는 일용자이거나 취업일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해당근로자에게 모두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032
1971-02-02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이다
행정해석
관리893
1971-01-28
경리부장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경우 죄상이 명확한 때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810
1971-01-26
월급근로자로서 입사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시에는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지1455-810
1971-01-26
2421
/
2422
/
2423
/
2424
/
2425
/
2426
/
2427
/
2428
/
2429
/
24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