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피재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호적상의 모는 유족급여 수급권 상의 우선순위자가 된다 행정해석
관리4261
1971-04-21
대표자의 선출에 있어서 공개거수, 기립추천 등의 방법으로 입후보자를 제한한 것은 적법성이 없다 행정해석
조합1452-3540
1971-04-16
법정보고기일 경과후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정납부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하였다면 10%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행정해석
법무810-6507
1971-04-09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한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관리3019
1971-03-23
노조에서 제명된 자를 해고한다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항에 비추어 적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조합1251-2785
1971-03-17
사업주가 도주하여 확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 등 공공기관의 증명을 첨부하여 정관 등에 정한 다른 사람의 확인으로 대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관리2556
1971-03-11
노동조합이 채용한 직원은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조합1452-2222
1971-03-03
해외파견 연수자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명에 의한 출장이라면 파견연수기간의 임금도 보험료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2175
1971-03-02
쌍방과실의 경우에도 구상권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행정해석
관리1969
1971-02-24
대의원회의 산하기관인 본조 집행위원회에서 지부해산, 지부임원징계, 지부임원의 사임서 수리 등을 한 경우 그 적법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조합1452-1578
1971-02-13
2421  /  2422  /  2423  /  2424  /  2425  /  2426  / 2427 /  2428  /  2429  /  24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