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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재적용 사업장(운수업) 근로자(승무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운전자상해보험(임의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행정해석
관리1455-6
1971-08-14
경비원이 경비업무중 실화에 의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망이다 행정해석
관리8341
1971-08-09
경비원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되었더라도 경비업무에 임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관리8431
1971-08-09
근로형태가 통상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미리 법정수당을 도급단가에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행정해석
근지1455.9-8369
1971-08-07
18세 이상의 여자 근로자에게 1일 13시간 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제6조 강제근로인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8252
1971-08-04
척추장해로 인한 양측 하지의 기능상실은 장해등급 제1급 제9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관리7881
1971-07-28
유족중에서 선순위자가 없다는 공적증명이 있으면 출가한 누님도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
관리7835
1971-07-27
호적 상 사망으로 정리되지 않았어도 유족급여를 지불할 수 있다 행정해석
관리7279
1971-07-09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보조기의 장착을 위한 훈련기간이 필요할 경우 그 훈련기간은 요양기간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관리7274
1971-07-09
정신장해 및 하반신 불수인 경우 피재자의 장해급여 청구가능 여부 등 행정해석
관리7222
1971-07-08
2421  /  2422  /  2423  /  2424  / 2425 /  2426  /  2427  /  2428  /  2429  /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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