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주가 확정한 판결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행정해석
법무15491
1974-11-13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험료 납부태만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무15494
1974-11-13
척추장해 등급인정은 전후굴, 좌우굴, 좌우회선의 운동영역의 총화로 판단한다 행정해석
보상14862
1974-10-29
유족이 아닌 자는 유언에 의한 경우라도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429
1974-10-21
징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해석된다 행정해석
근기1445-14471
1974-10-21
지정외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보상8321
1974-08-20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령은 위임받을 수 있지만 보험급여청구권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18121
1974-08-16
출장중 과로로 졸도하여 식도정맥류 파열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8913
1974-07-09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 별도로 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본 공사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5.15-7403
1974-06-07
운전사가 장거리 운전후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6856
1974-05-27
2411 /  2412  /  2413  /  2414  /  2415  /  2416  /  2417  /  2418  /  2419  /  24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