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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지를 이탈 70 정도 떨어진 곳에 변사한 경우 재해상황과 사망원인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법무16416
1975-11-13
근무중 천재지변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2074
1975-11-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10%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개산보험료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법무810-28170
1975-11-07
요양중에 발견된 진폐증ㆍ폐결핵은 전문의의 진단결과와 선행질병과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
1975-11-06
골수염 및 골절환자가 요양중에 발견된 진폐증, 폐결핵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판정을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
1975-11-06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 고용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법무15961
1975-11-04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행정해석
근기1455-15721
1975-10-30
승인전 재가요양기간은 요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5
1975-10-16
재활승인일까지의 공백기간은 요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
1975-10-16
전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후생교통비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74306
1975-09-30
2401  /  2402  /  2403  /  2404  /  2405  /  2406  / 2407 /  2408  /  2409  /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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