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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9386
1978-05-08
노사합의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9382
1978-05-08
철도노반공사는 사업종류 61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9319
1978-05-06
단체협약으로 월간 근무일 중 2일은 생리휴가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생리휴가일 이외의 근무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9251
1978-05-04
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13427
1978-05-04
상여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1년간의 보장된 상여금은 월할한 해당분만큼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9256
1978-05-04
월급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9042
1978-05-02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한 가산수당액을 상회하면 무방하다 행정해석
법무811-9042
1978-05-02
근무일의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지급되나 훈련 후 근무시간에 출근치 않은 부분은 근무치 않은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법무811-8600
1978-04-26
의료보험조합은 보험업을 행하는 사업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법무811-8598
1978-04-26
2381  / 2382 /  2383  /  2384  /  2385  /  2386  /  2387  /  2388  /  2389  /  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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