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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경공사는 건설업법상 건설업종의 하나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9023
1978-09-02
사업경영 형편상 사직처리하고 재입사시킨 경우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9039
1978-09-02
단체협약상 본인이 원하는 날로 일요일 이외의 주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과는 다른 휴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8994
1978-09-01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변경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19037
1978-09-01
매년 일정률의 중추절 상여금을 지급한 관례가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8993
1978-09-01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 및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8873
1978-08-31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재입사형식을 갖춘 해외근무는 동일사업에의 계속근로로서 이의 근로기간은 양기간을 통산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8759
1978-08-30
공업용 및 동력용 보일러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되며 가정용 보일러 제조는 금속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8610
1978-08-29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하여온 운전자보험료를 단체협약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8659
1978-08-29
근로를 제공한 현장이 다른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8556
1978-08-23
2371  /  2372  /  2373  /  2374  / 2375 /  2376  /  2377  /  2378  /  2379  /  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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