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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작업의 기계화로 직접 석탄의 하화작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기존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법무811-17611
1980-07-21
요양종결과 동시에 퇴직할 경우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상 부상 당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7704
1980-07-19
제도 및 도안만을 행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92 기타의 각종 사업의 사업세목 928에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6-
1980-07-11
심장질환에 더하여진 신경장해는 동일계열의 가중장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16296
1980-07-05
업무상 사망자의 유족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후견인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6129
1980-07-04
버스매표업만을 행하는 사업은 기타의 각종 사업, 전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6-16117
1980-07-03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해놓고 그 기간을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 기간내에 근무하지 않은 자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15948
1980-07-02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5949
1980-07-02
현물을 단체협약 등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제공한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 객관적 평가액이 사회통념상 소액인 경우
행정해석
법무811-15952
1980-07-02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순로 상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순로를 이탈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5658
198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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