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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88-311
1988-11-21
경비원이 야간근무중 직접사인 심장마비사, 중간선행사인 지방심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88-334
1988-11-21
하역작업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피재자는 52세의 고령으로 질적ㆍ양적으로 현저하게 과중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므로 인하여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시켰다고 판단되며 특히 재해 당일 몸이 불편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332
1988-11-21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88-311
1988-11-21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88-311
1988-11-21
학력허위기재, 불법파업을 주동하여 경영손실과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36
1988-11-18
근무태도불량, 운행질서문란, 업무질서문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이를 혐오한다는 입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106
1988-11-16
근무태도불량, 운행질서물란, 업무질서문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이를 혐오한다는 입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06
1988-11-16
조합원의 회사간판 파손행위로 인한 해고조치는 그 정황증거로 볼 때 노조설립에 대한 보복이라 보여지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재결례
88부노152
1988-11-15
학력 및 경력위조를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학력 및 경력이 업무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노무직이며, 실제는 조합을 결성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74
1988-11-11
2081  /  2082  /  2083  /  2084  /  2085  /  2086  /  2087  /  2088  /  2089  /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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