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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력사칭에 의한 해고라도 조합원의 경력사칭이 의도적이 아니었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불이익처우가 인정될 때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22
1988-12-10
어용노조퇴진을 이유로 불법파업한 것은 비록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운영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75
1988-12-03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관계없이 회사승인없는 유인물배포, 위계질서문란언동과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43
1988-11-26
이력서 허위기재, 근무태도불량 등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중 채용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노조설립 행위와는 무관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40
1988-11-26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재심청구의 효력이 없다 재결례
88부노222
1988-11-26
노동조합운영에 있어 조합내의 내분으로 노조지부 사무실을 점거농성한 자를 정직처분후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17
1988-11-23
승무전 음주로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복무규율을 위반한 조합원을 정직처분후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18
1988-11-23
경비원이 야간근무중 직접사인 심장마비사, 중간선행사인 지방심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8-334
1988-11-21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88-311
1988-11-21
하역작업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332
1988-11-21
2081  /  2082  /  2083  /  2084  /  2085  /  2086  /  2087  /  2088  / 2089 /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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