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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중 갑자기 넘어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364
1988-12-19
근무중 갑자기 넘어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364
1988-12-19
탄광에서 근무중 두부좌상, 요부좌상 등으로 요양하다가 악성복수증 위암종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이 초진 상병과 무관한 기존질병인 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365
1988-12-19
작업중 부상을 입어 두개골 복잡함몰골절로 요양을 받았으나 정신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291
1988-12-19
근무중 갑자기 넘어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364
1988-12-19
탄광에서 근무중 두부좌상, 요부좌상 등으로 요양하다가 악성복수증 위암종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365
1988-12-19
조합원 제명결의는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임시대의원회에서 제명결의한 것은 규약에 저촉된다 재결례
88의결5
1988-12-16
조합원 제명결의는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임시대의원회에서 제명결의한 것은 규약에 저촉된다 재결례
88부노5
1988-12-16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해산 여부에 관한 조합원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타진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88부노173
1988-12-14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해산 여부에 관한 조합원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타진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88부노173
1988-12-14
2081  /  2082  /  2083  /  2084  /  2085  /  2086  /  2087  / 2088 /  2089  /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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