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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력사칭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경력사칭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사안이었고, 노조결성을 주도하자 노조결성과 때 맞추어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재결례
88부노226
1989-01-17
조합활동과 상당인과관계나 개연성 없이 개인행위에 기인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21
1989-01-16
업무상 지시ㆍ명령 불복종, 회사질서문란, 작업장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로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한 활동외에 조합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02
1989-01-13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된다 재결례
88부노269
1989-01-1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
임금32240-382
1989-01-12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그 시설의 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458
1989-01-12
쟁의행위 결정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되어야지 위임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459
1989-01-12
합숙전체교육훈련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554
1989-01-10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고 단체협약으로 연간 월평균 주휴일을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265
1989-01-07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사업장의 시설ㆍ설비ㆍ제품 등을 관리ㆍ사용ㆍ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2
1989-01-06
2081  /  2082  /  2083  /  2084  /  2085  / 2086 /  2087  /  2088  /  2089  /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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