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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연차휴가 부여시 1년간 개근이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며, 9할 이상 개근시 계속근로연수가 1년에 대해 1일씩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48
1989-01-28
상여금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 지급은 법적의무로서 이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47
1989-01-28
조합설립에 관여한 것 외에 조합활동을 한 것이 없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을 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90
1989-01-24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30
1989-01-24
현장출장 근무를 마치고 막걸리를 마신후 취침했으나 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89-11
1989-01-23
현장 출장근무를 마치고 막걸리를 마신 후 취침했으나 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89-11
1989-01-23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사표시로 한 유인물의 배포ㆍ게시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조합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62
1989-01-21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사표시로 한 유인물의 배포ㆍ개시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조합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62
1989-01-21
적법하게 설립된 조직이 상급단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상부단체에의 가입이 부당하게 거부되면 가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65
1989-01-18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상급단체에서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가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65
1989-01-18
2081  /  2082  /  2083  /  2084  / 2085 /  2086  /  2087  /  2088  /  2089  /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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