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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쟁의기간중 아파트의 난방, 전력, 급수 등이 정지ㆍ폐지될 경우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된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2544
1989-02-18
부조합장으로 조합활동에 적극적이던 근로자를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봉쇄할 목적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43
1989-02-17
부서이동발령이 발단이 되어 조합 대의원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64
1989-02-15
부서이동발령이 발단이 되어 조합대의원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노조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64
1989-02-15
쟁의행위로 아파트의 수도ㆍ전기시설이 정지 또는 폐지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2175
1989-02-13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인가를 득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789
1989-02-13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50
1989-02-10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50
1989-02-10
보험가입자의 책임으로 인해 개별실적요율 취소되어 추가 징수되는 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가산금이 징수된다 행정해석
징수32530-2060
1989-02-10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연ㆍ월차수당 개념의 근속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노사의 별도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44
1989-02-10
2081  /  2082  / 2083 /  2084  /  2085  /  2086  /  2087  /  2088  /  2089  /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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