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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이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의 장소, 작업조건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2728
1989-02-23
실제 적법한 태업으로 운송수입금이 감소되었다면 정당한 쟁의행위이나 그러하지 않고 운송수입금 중에 일부를 횡령하였다면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2261
1989-02-22
쟁의행위의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은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2661
1989-02-22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의 사업체의 범위는 회사가 배타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사무소 및 주차구역내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2661
1989-02-22
노동조합 집행부이며 주도적으로 조합활동을 해온 근로자를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인사권남용이며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218
1989-02-21
타업체의 노사분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48
1989-02-21
노동쟁의조정법의 공중위생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되고 목욕탕업은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공익사업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2664
1989-02-21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중운수사업의 의미는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행ㆍ수송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2643
1989-02-21
쟁의장소에서 지지연설을 했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제3자 개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2631
1989-02-2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3168
1989-02-20
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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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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