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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청원경찰은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조가입이 배제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219
1989-03-06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소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258
1989-03-04
숙직근무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를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대상행위이고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74
1989-03-03
조합결성을 주도하고 조합사무장에 피선된 후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던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229
1989-03-03
부당징계처분이 바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76
1989-03-03
비금속광물인 운모를 이용하여 운모판만을 제조하면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3103
1989-03-02
노동조합 용무를 위해 업무외적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3082
1989-03-02
노동조합 설립에 주도적이며 부조합장으로 피선된 근로자를 노동조합을 와해ㆍ봉쇄할 의도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89
1989-02-28
학력 및 경력은폐사실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고용조건을 달리하였을 것이며,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학력 및 경력을 은폐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19
1989-02-28
노조설립에 주도적이며 부조합장으로 피선된 근로자를 노조를 와해ㆍ봉쇄할 의도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89
1989-02-28
2071  /  2072  /  2073  /  2074  /  2075  /  2076  /  2077  /  2078  /  2079  /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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