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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징계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경합되어 징계해고한 것이나, 반조합적 의사가 징계사유의 결정적 동기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60
1989-03-22
1. 대무기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는 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2. 정황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가 징계사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부당노동행위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재결례
88부노265
1989-03-22
폭력행위 등 정당조합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55
1989-03-21
유니온숍 협정에 있어서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다는 규정은 신규채용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153
1989-03-21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월간 또는 연간의 일부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01254-3739
1989-03-15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51
1989-03-14
최저임금제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등을 인하할 경우 조정된 임금총액이 "89년도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3650
1989-03-13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자의 자기사정이나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32240-365
1989-03-13
임원의 임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사훈32350-3577
1989-03-11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해고자들이 모두 노조설립발기인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해고는 조합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209
1989-03-08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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