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시총회를 이유로 계속적인 작업거부는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쟁의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4943
1989-04-04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특약이 없는 한 연장근무가 사실상 새로이 시작될 때부터이다
행정해석
해지01254-4932
1989-04-04
노조집행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99
1989-03-29
퇴직후 재직시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위반된 근로조건이 계약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결례
88손해2
1989-03-28
폭행ㆍ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23ㆍ89부노27
1989-03-28
노조활동 범위를 일탈하여 업무질서문란 집단농성, 작업장 무단이탈, 유인물 배포, 작업지시거부 등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55
1989-03-28
불법노동쟁의를 이유로 징계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80
1989-03-28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근로자를 노사합의한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노조원자격이 상실되는 대리로 승진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인사명령에 불복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88부노243
1989-03-24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나 방해가 없었고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계속 출근치 않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00
1989-03-24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업무가 정지ㆍ폐지될 경우 주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된다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4287
1989-03-23
2071
/
2072
/
2073
/
2074
/
2075
/
2076
/
2077
/
2078
/
2079
/
20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