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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시총회를 이유로 계속적인 작업거부는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쟁의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4943
1989-04-04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특약이 없는 한 연장근무가 사실상 새로이 시작될 때부터이다 행정해석
해지01254-4932
1989-04-04
노조집행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99
1989-03-29
퇴직후 재직시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위반된 근로조건이 계약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결례
88손해2
1989-03-28
폭행ㆍ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23ㆍ89부노27
1989-03-28
노조활동 범위를 일탈하여 업무질서문란 집단농성, 작업장 무단이탈, 유인물 배포, 작업지시거부 등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55
1989-03-28
불법노동쟁의를 이유로 징계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80
1989-03-28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근로자를 노사합의한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노조원자격이 상실되는 대리로 승진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인사명령에 불복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88부노243
1989-03-24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나 방해가 없었고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계속 출근치 않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00
1989-03-24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업무가 정지ㆍ폐지될 경우 주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된다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4287
1989-03-23
2071  /  2072  /  2073  /  2074  /  2075  /  2076  /  2077  / 2078 /  2079  /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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