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사항이 아니고 노사결정 사항이므로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530
1989-04-14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1989.3.29 이전은 개정전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고 이후 기간은 개정변경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529
1989-04-14
근로조건의 승계에 관한 당사자간 약정은 기존 회사의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만의 승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19
1989-04-11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07
1989-04-11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재결례
89부노57
1989-04-11
노동조합은 비조합원인 자를 노동조합의 총무로 임명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68
1989-04-11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투표결과와는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조32253-
1989-04-10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은 주4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5226
1989-04-08
택시기사가 식당 앞에서 상부위장관출혈, 십이지장궤양 등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5100
1989-04-07
호봉사정에 있어 학력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등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5059
1989-04-06
2071
/
2072
/
2073
/
2074
/
2075
/
2076
/
2077
/
2078
/
2079
/
20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