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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사항이 아니고 노사결정 사항이므로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530
1989-04-14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1989.3.29 이전은 개정전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고 이후 기간은 개정변경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529
1989-04-14
근로조건의 승계에 관한 당사자간 약정은 기존 회사의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만의 승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19
1989-04-11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07
1989-04-11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재결례
89부노57
1989-04-11
노동조합은 비조합원인 자를 노동조합의 총무로 임명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68
1989-04-11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투표결과와는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조32253-
1989-04-10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은 주4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5226
1989-04-08
택시기사가 식당 앞에서 상부위장관출혈, 십이지장궤양 등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5100
1989-04-07
호봉사정에 있어 학력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등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5059
1989-04-06
2071  /  2072  /  2073  /  2074  /  2075  /  2076  / 2077 /  2078  /  2079  /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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