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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기존노조의 일부조합원 탈퇴에 의한 신규노조설립은 현행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945
1989-04-24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근로자를 전공을 고려하여 노조원의 지위에 변동이 없고 노조활동에도 지장이 없는 직무로 인사발령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49
1989-04-21
항만하역부의 평균임금을 산정시 후생협정서에서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재보01254-5867
1989-04-21
전압조정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동력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5834
1989-04-20
버스터미널의 업무가 정기노선버스 운행에 필수적이어서 동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5818
1989-04-20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징계양정이나 징계절차를 무시한 채 인사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9부노10
1989-04-19
입원 요양중 환자가 허가를 얻어 외박을 할 때 병원은 입원실 및 입원 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5731
1989-04-19
수당을 지급하여 임의로 대체근로를 시키거나 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희망하는데 사용자의 형편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 등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5689
1989-04-18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단위로 산하조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5593
1989-04-17
근로시간 단축개정에 다른 시급인상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개정과는 별개 문제로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5537
198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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