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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긴급조정은 해당 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6706
1989-05-09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월급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6/6일×30 = 230 시간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32240-7049
1989-05-08
월급제근로자의 시급 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유급휴일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049
1989-05-08
냉각기간 중 집단 월차휴가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6620
1989-05-06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4시간동안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노동쟁의조정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6609
1989-05-06
해외취업근로자의 산재에 대하여는 송출허가시에 근재보험에 가입시켜 재해보상을 행하도록 한다
행정해석
해지01254-6585
1989-05-04
월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였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발생)된 금액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32240-6726
1989-05-0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바 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시급)산정은 일 통상임급을 8시간으로 제하여 계산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90
1989-05-03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이유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261
1989-05-02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제재기준을 정하여서 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6549
1989-05-02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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