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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일단위 계약근로자(일급자)인 경우는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652
1989-05-18
운전대행 서비스업은 소형자동차운수업으로 분류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32520-7274
1989-05-18
통상임금에 산입키로 한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
임금32240-7146
1989-05-17
1. 연차유급휴가기간에는 취업규칙 기타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해당일수에 대해서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216
1989-05-17
시급통상임금 산정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일급을 법기준 8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218
1989-05-17
민사소송의 판결로서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된 당해처분의 효력을 취소ㆍ변경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7160
1989-05-17
일정 근속기간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595
1989-05-17
개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퇴직의사 표시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퇴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7305
1989-05-17
노동조합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교대근무를 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7115
1989-05-16
쟁의기간중 병원의 급식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를 막기 위하여 인원대체, 외부공급이용 등의 조치는 정당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8344
1989-05-16
2071 /  2072  /  2073  /  2074  /  2075  /  2076  /  2077  /  2078  /  2079  /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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