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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대의원자격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한 자격이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7524
1989-05-22
1주 44시간에 상당하는 근로계약자에 한하여 소정근로개근시 주휴 및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7490
1989-05-22
법정기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의 임금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743
1989-05-22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46시간 단축으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30시간 이하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654
1989-05-20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4시간 단축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653
1989-05-20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 개근시 구법 8일, 신법 10일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658
1989-05-20
18세미만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액
행정해석
임금32240-7314
1989-05-19
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노조측에서 태업을 계속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7316
1989-05-19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할 수 있으므로 태업이 단행되면 회사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7316
1989-05-19
1. 근무중 예비군훈련이 있을 시는 근무하다가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외의 예비군훈련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999
1989-05-18
2061
/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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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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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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