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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투표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조32262-8066
1989-05-30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016
1989-05-29
1. 연차유급휴가에 대체지급하는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2. 연차유급휴가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초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932
1989-05-27
기업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실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경영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32240-7794
1989-05-26
비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정당한 취업을 방해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7025
1989-05-25
노동조합협의회나 사용자 교섭위원회가 직접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단체는 각 대표자의 위임범위내에서 권한이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668
1989-05-24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식비, 담뱃값 등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32240-7707
1989-05-24
개정된 퇴직금 우선변제는 개정법 부칙 제2항에 의거 개정법 시행일(1989.3.29)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739
1989-05-24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은 그 시설의 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미치는 경우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7564
1989-05-23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ㆍ야간근무수당은 제외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543
1989-05-23
2061
/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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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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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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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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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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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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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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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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