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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1. 노사협의회법상의 근로자위원 선출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자체의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위촉되어야 한다
2.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71-
1989-06-07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단축된 시간을 잔업으로 대체근무시 2시간 잔업에 50% 가산한 3시간을 잔업수당으로 계산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374
1989-06-07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결정은 노사합의에 따르되 1주 46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372
1989-06-07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해를 발생시키는 쟁의행위는 위법이며 병원식당이 정지ㆍ폐지되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8344
1989-06-07
계약기간 1년 만료 후 귀국시 연차휴가사용권 또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없다
행정해석
해지01254-8357
1989-06-07
다이오드유리관 제조업은 사업종류 214 유리 제조업, 사업세목 21405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8239
1989-06-03
서명날인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을 받게 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8245
1989-06-03
직장폐쇄는 공격적, 선제적인 경우에 정당성을 상실하며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 이후에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8245
1989-06-03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8390
1989-06-01
전세금 등의 지원을 이유로 재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으며, 만약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 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8106
1989-06-01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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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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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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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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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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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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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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