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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주체가 되어 집단적으로 휴가ㆍ조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하거나 사용자의 의사에 반한 총회 개최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9506
1989-06-29
가족수나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ㆍ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을 때는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9707
1989-06-29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1989.3.29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9710
1989-06-27
위험물을 소지하고 회사에 들어가 단식농성을 한 자에 대해 이후 발생될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99
1989-06-26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반조합적 행위가 없고 노동력 평가에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사칭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31
1989-06-26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문제는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9469
1989-06-26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46/6일×30 = 230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9438
1989-06-26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9468
1989-06-26
노조활동을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다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9부노25
1989-06-23
불법 단체행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71
1989-06-23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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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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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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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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