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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신규채용자는 조합가입이 의무적이며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조로부터 임의 탈퇴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942
1989-07-06
영업소 등 일선기관의 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직원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9927
1989-07-06
점심시간 동시활용, 영업시간 마감후 손님 안받기,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동시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간소복착용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9767
1989-07-03
대자보 부착 및 리본패용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나, 취업규칙 등의 위반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9737
1989-07-01
무단결근 및 기타 징계사유가 병합하여 해고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3
1989-06-30
근로자의 회사고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조치와 견책처분은 노조활동과 무관한 징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89부노100
1989-06-30
작업중에 졸은 것이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한 것으로 조합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용자가 혐오할 만한 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72
1989-06-30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수준의 결정은 기존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750
1989-06-30
임기중에 조합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규약상 증가비례에 따라 추가 선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당초 선출한 재적대의원수는 변동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8247
1989-06-30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9706
1989-06-30
2061
/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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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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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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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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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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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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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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