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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서명날인된 알선서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181
1989-07-11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노조로부터 임의탈퇴하거나 노조가입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185
1989-07-11
탄광의 모작금 수수행위는 명시된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89손해1
1989-07-10
중식시간 동시이용, 휴가동시사용, 업무중 사물놀이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117
1989-07-10
지방공기업의 단체협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을 제3자 개입 여부로 논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128
1989-07-10
임원 선출시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자는 다시 추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086
1989-07-08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알선서의 내용이란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 알선서에 기재된 내용을 말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64
1989-07-08
해고의 상당한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9부노73
1989-07-07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9부노73
1989-07-07
대의원임기 중 본인이 사퇴하지 않았다면 그 직에 대한 보궐선거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943
1989-07-06
2061
/
2062
/
2063
/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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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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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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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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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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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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