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유니언 숍 협약체결을 알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의미를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412
1989-07-18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지부는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521
1989-07-14
회사가 대항수단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경우에 조합원은 퇴거요청에 응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368
1989-07-13
단체협약으로 수습사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363
1989-07-13
1.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왔지만 당사자 합의없는 연장근로거부를 작업장무단이탈로 배치전환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로서 부당노동행위이다2. 구제신청기간내의 취하와 재신청은 신청인의 임의사항이나 취하로 인한 합의서 불이행은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부작위로 보아야 하고 불변기간인 신청기간 계산시 부작위 완결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재결례
89부노80
1989-07-12
1.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왔지만 당사자 합의없는 연장근로 거부를 작업장무단이탈로 배치전환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로서 부당노동행위이다2. 구제신청기간내의 취하와 재신청은 신청인의 임의사항이나, 취하로 인한 합의서 불이행은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부작위로 보아야 하고 불변기간인 신청기간 계산시 부작위 완결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재결례
89부노80
1989-07-12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었다면 동일한 사유로 중재회부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249
1989-07-12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치 아니하고 야간근로 및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415
1989-07-12
정당한 교섭권한자의 단체교섭 참여시 대표이사의 교섭회의 참석 자체를 요구사항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211
1989-07-11
우리 사주조합결성 및 기업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종업원지주제 실시요구와 상법 및 주주간 합작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감사권을 제한ㆍ배제하고자 하는 요구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211
1989-07-11
2061  / 2062 /  2063  /  2064  /  2065  /  2066  /  2067  /  2068  /  2069  /  20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